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1조
제11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1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1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