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6조(사무처의 설치)

사무처의 설치

제16조

제16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6조(사무처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