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0조
제2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 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 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