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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

제19조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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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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