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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소위원회의 구성

제7조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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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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