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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5조(조사기간)

조사기간

제35조

제35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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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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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5조(조사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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