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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7조(진실규명불능결정)

진실규명불능결정

제37조

제37조(진실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실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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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7조(진실규명불능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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