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불능결정
제37조
제37조(진실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실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진실규명불능결정
제37조(진실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실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7조(진실규명불능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