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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1조(위원 등의 보호)

위원 등의 보호

제41조

제41조(위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이나 위계로써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ㆍ증언ㆍ감정ㆍ진술 또는 자료ㆍ물건의 제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참고인이나 증인ㆍ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그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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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1조(위원 등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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