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9조(결정의 공개)

결정의 공개

제39조

제39조(결정의 공개)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36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제37조에 따른 진실규명불능결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화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9조(결정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