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의 공개
제39조
제39조(결정의 공개)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36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제37조에 따른 진실규명불능결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화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결정의 공개
제39조(결정의 공개)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36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제37조에 따른 진실규명불능결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화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9조(결정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