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제45조
제4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은 진실규명을 위하여 위원회와 별도의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제4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은 진실규명을 위하여 위원회와 별도의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