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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제45조

제4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은 진실규명을 위하여 위원회와 별도의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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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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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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