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
제9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소속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사법보좌관규칙 제9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소속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법보좌관규칙」 제9조(제척ㆍ기피ㆍ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