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제3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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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의 전보 제한
제33조(사법보좌관의 전보 제한)
① 삭제
②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강임된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5. 삭제
6. 그 밖에 소속법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법원행정처장이 인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소속법원장이 제2항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법보좌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보직 특례 및 겸임
제34조(재보직 특례 및 겸임)
①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직위로 전보된 법원공무원을 다시 사법보좌관으로 보할 경우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3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
2. 제3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로서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 이외의 처분과 판결을 받은 경우
②사법보좌관은 다른 직위를 겸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다른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장은 사법보좌관을 겸임하게 할 경우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법보좌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게 사법보좌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