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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규칙 제34조(재보직 특례 및 겸임)

사법보좌관규칙 제34조(재보직 특례 및 겸임)

재보직 특례 및 겸임

제34조

제34조(재보직 특례 및 겸임) ①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직위로 전보된 법원공무원을 다시 사법보좌관으로 보할 경우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3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 2. 제3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로서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 이외의 처분과 판결을 받은 경우 ②사법보좌관은 다른 직위를 겸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다른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장은 사법보좌관을 겸임하게 할 경우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법보좌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게 사법보좌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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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법보좌관규칙」 제34조(재보직 특례 및 겸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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