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제30조
제30조(연수) ① 대법원장은 사법보좌관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의 연찬 을 통한 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에 대한 연수는 연수원이 관장하며, 사법보좌관은 연 수원장이 정하는 연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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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제30조(연수) ① 대법원장은 사법보좌관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의 연찬 을 통한 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에 대한 연수는 연수원이 관장하며, 사법보좌관은 연 수원장이 정하는 연수를 받아야 한다.
연수계획 등
제31조(연수계획 등) ① 연수원장은 다음 연도의 사법보좌관 연수계획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수원장이 연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 등
제32조(등록 등) ① 연수대상 사법보좌관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연수대상 사법보좌관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연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연수원장은 연수대상 사법보좌관이 신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연수에 무단 불참하였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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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