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제30조
제30조(연수) ① 대법원장은 사법보좌관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의 연찬 을 통한 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에 대한 연수는 연수원이 관장하며, 사법보좌관은 연 수원장이 정하는 연수를 받아야 한다.
사법보좌관규칙 제30조(연수)
연수
제30조(연수) ① 대법원장은 사법보좌관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의 연찬 을 통한 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에 대한 연수는 연수원이 관장하며, 사법보좌관은 연 수원장이 정하는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사법보좌관규칙」 제30조(연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