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계획 등
제31조
제31조(연수계획 등) ① 연수원장은 다음 연도의 사법보좌관 연수계획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수원장이 연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수계획 등
제31조(연수계획 등) ① 연수원장은 다음 연도의 사법보좌관 연수계획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수원장이 연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사법보좌관규칙」 제31조(연수계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