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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규칙 제32조(등록 등)

등록 등

제32조

제32조(등록 등) ① 연수대상 사법보좌관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연수대상 사법보좌관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연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연수원장은 연수대상 사법보좌관이 신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연수에 무단 불참하였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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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법보좌관규칙」 제32조(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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