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제21조
제21조(교육) ①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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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21조(교육) ①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등록
제22조(등록) ①후보자는 사법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후보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연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연수원장은 후보자가 제2항의 신고를 하였거나 신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후보자가 제2항의 신고를 하였거나 제28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퇴교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이후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교육내용
제23조(교육내용) ①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목을 정한다. 교육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기간
제24조(교육기간) 연수원장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간을 정한다.
실무교육
제25조(실무교육) ①연수원장은 각급 법원장에게 후보자의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각급 법원장은 위탁받은 후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연수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속 판사와 사법보좌관 중에서 지도관을 정한다. ③지도관은 연수원의 지도방안에 따라 후보자를 지도하고, 실무교육이 종료한 후 후보자에 대한 실무수습평가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도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평가
제26조(평가) 후보자의 사법보좌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수료
제27조(수료) ①후보자가 교육기간의 8할 이상 수업을 받고,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득점의 7할 이상을 득점하였을 때에 수료한다. 다만,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기준을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연수원장은 수료자에 대한 평가성적을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연수원장은 수료자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퇴교 및 징계의결의 요구
제28조(퇴교 및 징계의결의 요구) ①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시킬 수 있다. 1. 이 규칙 또는 연수원규정에 위반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2일 이상 결근한 때 3. 교육에 관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4.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 6. 그 밖에 피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연수원장은 후보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중대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연수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후보자에게 퇴교를 명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규정
제29조(위임규정)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 중 후보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연수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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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