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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규칙 제22조(등록)

사법보좌관규칙 제22조(등록)

등록

제22조

제22조(등록) ①후보자는 사법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후보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연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연수원장은 후보자가 제2항의 신고를 하였거나 신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후보자가 제2항의 신고를 하였거나 제28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퇴교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이후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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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법보좌관규칙」 제22조(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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