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내용
제23조
제23조(교육내용) ①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목을 정한다. 교육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법보좌관규칙 제23조(교육내용)
교육내용
제23조(교육내용) ①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목을 정한다. 교육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용 형식「사법보좌관규칙」 제23조(교육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