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제10조
제10조(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사법보좌관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미리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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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제10조(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사법보좌관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미리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자격
제11조(자격) 사법보좌관은 「법원조직법」 제54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5장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가 된다.
직급
제12조(직급) 사법보좌관은 법원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선발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3조(선발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위하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산하에 사법보좌관후보자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선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④ 선발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발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후보자의 추천 및 선발
제17조(후보자의 추천 및 선발) 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제11조의 경력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후보자를 선발한다. ②제1항의 추천은 서면으로 추천받는 자의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당해연도 정원등 인사운용사항을 고려하여 추천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후보자의 선발심사
제18조(후보자의 선발심사) 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당해 직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력 2. 사법보좌관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및 직무수행능력 3. 경력ㆍ인품ㆍ건강ㆍ적성ㆍ상벌 등 ②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선발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선발위원회는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구술심사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선발로 인한 승진
제19조(선발로 인한 승진) ①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법원서기관(복수직급 포함)의 결원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3항의 적격성 평가를 거쳐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은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를 승진임용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를 제1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에 우선하여 승진임용한다.
제2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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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