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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규칙 제19조(선발로 인한 승진)

선발로 인한 승진

제19조

제19조(선발로 인한 승진) ①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법원서기관(복수직급 포함)의 결원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3항의 적격성 평가를 거쳐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은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를 승진임용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를 제1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에 우선하여 승진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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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격 및 선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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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법보좌관규칙」 제19조(선발로 인한 승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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