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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규칙 제3장 업무의 감독 및 제척 등

제6조–제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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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감독

제6조

제6조(업무의 감독) ①사법보좌관의 업무는 소속법원장(지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소속 법원의 판사가 감독한다. ②사법보좌관은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에게 업무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 법원장 및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는 사법보좌관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의 처리경과 및 처리결과를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사건의 송부

제7조

제7조(사건의 송부) ①사법보좌관은 배당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소속 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소속법원장 또는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가 단독판사등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송부를 명하는 경우 2. 단독판사등이 한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는 사무인 경우 3.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사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인 경우 ②사법보좌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을 소속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할 수 있다. 1. 사법보좌관이 처리하기에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경우 당사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사건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등은 그 사건을 다시 사법보좌관에게 송부하지 못한다.

사법보좌관의 표시

제8조

제8조(사법보좌관의 표시) 사법보좌관은 업무에 관한 문서에 기명날인하는 경우 "사법보좌관"이라는 직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

제9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소속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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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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