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시청 등
제27조
제27조(텔레비전 시청 등) 피치료감호자등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ㆍ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텔레비전 시청 등)
텔레비전 시청 등
제27조(텔레비전 시청 등) 피치료감호자등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ㆍ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텔레비전 시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