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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운영실태 등 점검)

운영실태 등 점검

제31조

제31조(운영실태 등 점검)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운영실태 등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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