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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처우개선의 청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처우개선의 청원)

처우개선의 청원

제30조

제30조(처우개선의 청원) ① 피치료감호자등이나 법정대리인등은 법무부장관에게 피치료감호자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請願)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제기, 청원의 심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처우개선의 청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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