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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수수료)

수수료

제31조의2

제31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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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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