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ㆍ검사
제32조의2
제32조의2(보고ㆍ검사) 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보고ㆍ검사
제32조의2(보고ㆍ검사) 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보고ㆍ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