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 등의 승계
제32조
제32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의 소유자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권리의무 등의 승계
제32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의 소유자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2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