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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의3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센터 또는 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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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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