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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장애인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나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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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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