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위탁
제19조
제19조(사업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사업의 위탁
제19조(사업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9조(사업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