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21조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구매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4.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