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0조
제20조(벌칙) 장애인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20조(벌칙) 장애인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