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포상 등
제18조의5
제18조의5(장애인기업 포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포상 및 지원 3. 그 밖에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 이상으로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