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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5(장애인기업 포상 등)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5(장애인기업 포상 등)

장애인기업 포상 등

제18조의5

제18조의5(장애인기업 포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포상 및 지원 3. 그 밖에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 이상으로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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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5(장애인기업 포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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