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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3(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제18조의3

제18조의3(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의2.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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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3(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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