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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조정·중재 절차 등의 중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조정·중재 절차 등의 중지)

조정·중재 절차 등의 중지

제7조

제7조(조정ㆍ중재 절차 등의 중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척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 또는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걸린 기간은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정 처리기간 및 직권조정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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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조정·중재 절차 등의 중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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