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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제2조

제2조(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그의 활동사항 등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自社) 발행 신문에 싣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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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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