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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제6조

제6조(제척ㆍ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5조에 따른 신청방식에 위반되거나 조정절차 등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재부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1. 제척신청의 경우: 해당 중재위원 또는 직원이 속한 중재부 2. 기피신청의 경우: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재부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된 중재위원이나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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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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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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