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제6조
제6조(제척ㆍ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5조에 따른 신청방식에 위반되거나 조정절차 등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재부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1. 제척신청의 경우: 해당 중재위원 또는 직원이 속한 중재부 2. 기피신청의 경우: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재부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된 중재위원이나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