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제4조
제4조(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법 제7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중재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제4조(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법 제7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중재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는다.
인용 형식「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