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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척·기피 신청의 방법 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척·기피 신청의 방법 등)

제척·기피 신청의 방법 등

제5조

제5조(제척ㆍ기피 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중재위원이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한 제척(除斥)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중재위원이 소속된 중재부 또는 해당 사건 관할 중재부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조정기일 또는 중재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할 때에는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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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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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척·기피 신청의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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