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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6조의2

제6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삭제 5. 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6. 법 제79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80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7의2. 제61조의2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8. 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8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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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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