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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보칙

제61조의2–제67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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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61조의2

제61조의2(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보조비 등(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78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 3. 법 제1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4. 법 제29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5. 법 제29조의2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 및 지원비 6. 법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7. 법 제47조에 따른 보조금 8. 법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9. 법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학습보조비등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2. 기간: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학습보조비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④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학습보조비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학습보조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1. 분할납부 이자: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학습보조비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2. 회당 분할납부금: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제1호의 분할납부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결손처분

제62조

제62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제63조

제63조(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 통보되었던 사람에 대한 특수임무수행 관련 사실이 통보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2.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후 그 학습보조비등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품위손상행위 등

제64조

제64조(품위손상행위 등) ① 법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특수임무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제65조

제65조(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가 법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대상자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日時)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예우의 정지 2. 법 제80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 3.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 등록결정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하였으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65조의2

제65조의2(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80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료의 제공 요청

제65조의3

제65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6조

제6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및 제2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하고,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0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1. 법 제3조제2호 및 이 영 제9조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ㆍ등록결정, 보상심의위원회의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 및 결과 통보의 접수 3. 제7조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요청 및 결과 통보의 접수 4.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 적용대상 결정 통지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5. 제8조제4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서의 발급 5의2.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5의3.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6. 법 제7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의 접수와 이에 따른 조치ㆍ통보 및 자료 제출 요구 7.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예우 받을 권리 소멸 여부의 판정 및 권리 소멸 사실 통보의 접수 8.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실시 9. 법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10. 법 제11조의4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교육지원 신청 각하 또는 교육지원 중지 11.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1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입학지원자 명부 작성 및 제출 13.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명부의 통보 접수 14. 제14조에 따른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5. 제15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보의 접수 16.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발급 17. 제1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립 대학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지급 여부 결정ㆍ통보 및 자료 제출 요청 18.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영 제16조의2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의 접수, 지원 여부 결정 및 자료 제출 요청 19. 법 제15조의2 및 이 영 제16조의3에 따른 보조금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 지급 20. 법 제1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 21. 법 제20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21의2. 법 제2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21의3.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의 접수,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ㆍ점검, 시정ㆍ보완 요구 및 그 결과 통보의 접수 22. 법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복수 추천, 업체등의 통보 접수 및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사항 23. 법 제23조에 따른 취업통지 24.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5.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 26.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결과 통보의 접수 27. 법 제28조에 따른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접수 28.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29.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의 지급 및 이 영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30.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접수, 업체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31. [제31호는 제21호의3으로 이동] 3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및 이 영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접수 33. 법 제34조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34.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대부한도액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35호부터 제38호까지에서 같다) 35. 법 제44조 및 이 영 제41조에 따른 대부 신청 및 대부금 지급신청의 접수와 대부 36. 법 제47조 및 이 영 제47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7.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立保), 그 밖의 담보 취득,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 및 저당권의 말소 절차 이행 38.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접수 38의2. 법 제68조에 따른 보고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39. 법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9의2. 법 제7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40. 법 제75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40의2. 법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의 접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미지급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41. 법 제7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41의2. 제61조의2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42. 법 제78조 및 이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및 면제 사유의 조사ㆍ확인 43. 법 제79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44. 법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45.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예우정지 등 결과의 통지 46. 법 제8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6조의2

제6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삭제 5. 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6. 법 제79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80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7의2. 제61조의2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8. 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8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7조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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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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