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제19조
제19조(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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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제19조(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제조기업체 등의 범위
제20조(제조기업체 등의 범위) 법 제2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업체를 말한다.
취업지원의 신청
제20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법 제20조의2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력서를 첨부한 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2. 법 제22조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희망 신청서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제21조(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하는 채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에 따라 우선하여 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제21조의2(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① 제21조제2항에 따른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가 채용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이하 "인사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시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채용하려는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예정 인원,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의뢰를 받으면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추천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천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기로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2. 국가보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국가기관등이 직접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제21조의3(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ㆍ채용실태 및 시정ㆍ보완조치 결과에 관한 통보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통보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업체 등의 고용비율
제22조(업체 등의 고용비율)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하여 고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 규정된 비율로 한다. ② 법 제21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할 비율은 제1항에 따른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한다. ③ 법 제21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제1호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최다 출자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금액이 기업체 또는 단체 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연자 또는 보조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제23조(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21조의4에 따라 법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제23조의2
보훈특별고용 등
제24조(보훈특별고용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이 고용하여야 할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직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업체등이 감원, 휴업 또는 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용할 것을 명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제24조의2(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9세까지로 한다.
취업통지
제24조의3(취업통지) 법 제2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및 직급
제25조(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및 직급)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 및 직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과 같다.
취업지원 대상의 증명
제26조(취업지원 대상의 증명)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취업지원의 제한
제27조(취업지원의 제한)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개월 2.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날부터 6개월 3.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받아 면직된 날부터 1년 ② 삭제 ③ 법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보훈특별고용 통지를 받은 업체등의 감원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 취업하기를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3.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4.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임금이 3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5.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직종 또는 취업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제28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①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병원의 장은 상이처(傷痍處)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별대우의 시정조치 결과 통보
제29조(차별대우의 시정조치 결과 통보)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제30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1조(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려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취업 또는 자영사업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훈련과목의 선정절차와 그 밖에 직업재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제31조의2(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또는 취업능력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지급 대상자 가.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나.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지도 등을 받는 사람 2.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또는 취업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직업지도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및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업체등의 신고
제32조(업체등의 신고) ①업체등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등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신고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업체등에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 이후의 변동내용 2.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실태와 근로조건 3. 취업지원 대상자 및 근로자 채용계획 4.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점부여의 소명에 관한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비교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히 밝혀 자료의 비교ㆍ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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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