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대상의 증명
제26조
제26조(취업지원 대상의 증명)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취업지원 대상의 증명
제26조(취업지원 대상의 증명)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취업지원 대상의 증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