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통지
제24조의3
제24조의3(취업통지) 법 제2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취업통지
제24조의3(취업통지) 법 제2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취업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