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제23조
제23조(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21조의4에 따라 법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