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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의료지원

제34조–제39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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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 종류 등

제34조

제34조(진료의 종류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에서 필요한 처치를 즉시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특수임무부상자에게 하는 진료 2. 입원진료: 특수임무부상자를 의료기관에 입원시켜 하는 진료 3. 통원진료: 특수임무부상자를 의료기관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왕래를 하면서 하는 진료 ②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료기관으로 한다. ④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수임무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의료기관의 지정에 의한 진료의 위탁 등

제35조

제35조(의료기관의 지정에 의한 진료의 위탁 등) ① 특수임무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위탁병원 외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체 없이 진료의 위탁 여부를 해당 특수임무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수임무부상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 특수임무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되면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 의료기관에 옮겨 입원시킬 수 있다. ⑤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을 결정하는 기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지정 및 진료 위탁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제35조의2

제35조의2(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6급 미만으로 판정된 특수임무부상자는 그 부상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진료 비용의 감면

제36조

제36조(진료 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을 감면한다. ② 법 제33조의2 후단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법 제3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약제비용의 부담

제37조

제37조(약제비용의 부담) ①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법 제3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약제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1. 특수임무부상자: 약제비용 전액 2.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 약제비용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보철구의 지급

제38조

제38조(보철구의 지급) ①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철구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사람이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38조의2

제38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39조

제39조(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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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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