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비용의 감면제36조제36조(진료 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을 감면한다. ② 법 제33조의2 후단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법 제3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