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54조의2
제54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법 제65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54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법 제65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